교육부, 반대하는 집필자 도장 몰래 찍고 교과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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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대하는 집필자 도장 몰래 찍고 교과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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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문제로 우리 사회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이번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진보적 사관을 넣기 위해 불법적으로 교과서를 고쳤다가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필자가 수정에 반대하자 도장까지 몰래 찍어가며 수정을 강했했는데, 검찰은 장관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2명만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교육부 A 과장 등이 집필진 모르게 고쳐 전국 6000 여개 초등학교에 배포한 6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놨습니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대목도 사라졌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도 들어냈습니다. 

A 과장 등은 수정에 반대하는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찬성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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