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치킨 시키면서 생맥주도 배달 주문할 수 있다
9일부터 식당이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음식점들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할 때 소량의 술을 함께 배달하는 것은 허용해왔다. 하지만 맥주통(케그)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주세법(15조2항)에서 규정한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달을 금지해왔다. 병이나 캔 등 포장된 완제품만 음식과 함께 배달이 가능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류 배달 수요가 높아졌다. 배달앱 시장 매출은 2013년 3347억원, 이용자 87만명에서 지난해 3조원, 이용자 수 2500만명으로 늘었다. 이미 다수 업체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으로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음식 판매만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류 배달을 통해 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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