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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다랑어·아귀·주꾸미' 원산지도 표시해야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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