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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치킨 시키면서 생맥주도 배달 주문할 수 있다
9일부터 식당이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음식점들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할 때 소량의 술을 함께 배달하는 것은 허용해왔다. 하지만 맥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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